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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인 18명에 포상금 4억6900만원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의료인·의사 공모해 출장검진센터 운영
신고자에 최고 1억7600만원

[파이낸셜뉴스] #. 비의료인 A씨가 의사 B씨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검진비용을 나눠 가진 사실이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A씨는 출장검진 운영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씨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억7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곳과 불법개설기관 2곳,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4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은 총 4억6900만원이다.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2000만원에 달한다.

심의에서는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B병원은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래·검진실 간호사 등을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등급보다 높은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3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신고인에게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친형 B씨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은 4500만원이었으며, 신고인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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