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흥주점서 지인 '술병 폭행' 혐의 남성에…檢 징역 2년 구형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폭력 전력 있고 상해 중해" 
변호인 "목격자·CCTV 없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진모씨의 특수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폭력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월 26일 오전 4시23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병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유흥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되지 않은 만큼 술병을 이용한 폭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피해자가 별도의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경제적 이익 없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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