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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23일 금융지주 회장과 조찬…"은행장 선임 절차 점검 논의"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연락 받아, 자회사 CEO 승계절차 논의할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3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연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실패하면서 금융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 수장이 업계 최고위직과 직접 만나는 것이다. 다가오는 연말 임기가 종료되는 4대 은행의 은행장 선임 절차를 두고 금감원 차원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오는 23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금융지주에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

이날 오전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지주의 자회사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CEO 인사를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사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 및 평가, 기록 등 일련의 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주사의 자추위가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상적 정의만 제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시각이다. 또 후보를 압축하는 단계별 최소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상시후보군 관리 역시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원칙 15·16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원칙 15는 상시후보군에 대해서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있다. 상시 후보군의 이사회 참석과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이사회 간담회 등을 마련해 이사회가 후보에 대해 상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원칙 16은 지주가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에도 임추위 역할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주의 자회사인 은행의 임추위가 은행장 후보군 현황과 선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은행 임추위는 은행 이해관계자를 대변해 은행장 선임 과정에 실질적이고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금감원은 원칙 16을 지키고 있는 지주사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다.

이 원장이 금융지주 자회사 CEO 승계절차를 공개 지적한 직후 지주 회장과의 회동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금융권의 연임 이른바 '이너서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연말 인사를 앞두고 직접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연말 5대 금융그룹의 총 69개 계열사(지주사 포함) 중 56곳(약 81%)의 CEO 임기는 만료된다. 지주사를 제외하면 64개 자회사 중 55곳(약 86%)의 리더십이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5대 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연내 만료된다. 4년간 재임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물론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모두 올해 말 임기가 마무리된다.

정부와 국회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의견 조율이 길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현행 모범관행과 감독권을 활용해 지배구조 개선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행을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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