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32개 합의… 부동산·세제 1대1 협의체 구성
여야 정책위의장 연석회의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의무공개매수·기업승계지원 등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를 비롯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련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포함한 총 32건의 비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 등도 1대1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국회 안에 이견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했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총 32개의 법안을 추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같은 취지로 발의하거나, 크게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이다.
이날 공개된 32개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SOC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현재 예타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보조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SOC 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에 여야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SOC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타의 총 사업비 기준은 100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기준은 5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금액 이하 SOC 사업은 예타가 면제될 전망이다.
여야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공정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해 주주보호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발맞춰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승계지원 특별법도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 여야는 기존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장시켜 제3자 및 인수합병(M&A) 승계에도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출산·자녀·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여야 공통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것을 두고 여야가 상충하면서 향후 추가 합의 여부에 주목이 쏠린다.
이밖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 제도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을 위한 특별법 등도 32개 법안에 포함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또 부동산과 세제개편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1대1 협의체를 구성해 돌파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야 정책위 부의장들이 핵심 의제를 각자 도맡아 1대1로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어 이견 차를 줄이는 것이 1대1 협의체 구상의 핵심이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주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2 배까지는 (상향을) 양해하는 것 같고, 우리는 1.3 배를 주장하고 있다"며 "접점이 조절되지 않아서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책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