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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후속법안' 與 주도 의결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목전인 가운데,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후속 입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수법안들을 처리했다.

우선 행안위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아울러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행안위는 이밖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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