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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비거주 인정 범위, 국회 논의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현실 사례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할 수 있어 국회 의결 사항은 아니다. 이 후보자는 다만 국회 논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5년간 3조4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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