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늘어도 못받아"... 공공공사 잇달아 분쟁
장기계속공사 발주처·시공사 공방
A사는 지난 2006년 3월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25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당초 사업 종료일은 2013년 3월이었다. 하지만 예산 배정과 용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계획 대비 13년이 지연됐지만 그에 따른 공사비는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438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놓고 분쟁을 진행 중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이 분쟁으로 멍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주요 7개사를 조사한 결과 관련 분쟁만 17건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전수조사를 해보면 분쟁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차수별 계약이 무기한 반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공사 귀책이 없는 총공사기간 증가가 일상화돼 있다. 문제는 현행 국가·지방계약법에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년 5차로 목표를 세웠다가 10년 10차로 늘어나도 연장된 5년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계속공사 추가 비용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늘어난 총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발주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법령의 명시적 규정 미비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