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李대통령, 연임 개헌해도 적용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헌법 제 128조의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하는 고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가 반영돼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 성사를 강조하던 중,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도 국민 여론에 따라 열려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돼 공세를 펼치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직접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