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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李대통령, 연임 개헌해도 적용 대상 아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헌법 제 128조의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하는 고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가 반영돼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개헌 성사를 강조하던 중,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도 국민 여론에 따라 열려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돼 공세를 펼치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직접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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