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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도 허용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를 올해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행 특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계약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특례를 이용할 수 없고, 세입자 역시 계약갱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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