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량 2부제 싫다고 '5분 대기 긴급 출동차' 뺏어 탄 경찰서장…결과는 고작 '감봉'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차 /사진=뉴시스
경찰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겠다며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5분 대기' 긴급출동 차량을 사적 출퇴근에 이용한 전 경찰서장이 고작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조치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보다 한참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초동대응팀의 긴급출동용 전기 관용차를 수십 차례나 출퇴근 용도로 빼돌려 탄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핵심 치안 자산이다. 권 전 서장의 어처구니없는 사적 유용 탓에 실제 초동대응 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 5월 권 전 서장을 곧바로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직후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강도 높게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치안 공백을 초래한 고위 간부의 일탈과 VIP의 엄벌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에 그치면서 경찰 내부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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