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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 딸뻘 여성에 "뽀뽀해줘"…거절하자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남성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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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에 가스총을 수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의 한 주점에서 여성 B씨(34)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가게에서 B씨와 처음 만나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뽀뽀해 달라"는 등의 스킨십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가게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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