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도 해외서 원화로 직접 결제한다
[파이낸셜뉴스]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거래를 하고, 국내 은행 계좌와 한국은행 결제망을 통해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국제화 로드맵에서 발표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하고,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 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한다.
한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 원화거래기관으로서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 해외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과 의무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