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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상호주의 적용 검토…기초연금은 실거주 요건 부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하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후납부 제도를 적용 받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 이용이 불가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지 등을 고려해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추납 적용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자격 요건을 점검할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출범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증가 등 사회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을 살피고 유사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총괄반·홍보반과 4개 분야별 작업반 등 6개 반을 두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운영한다.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민원 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 개선 협의체도 함께 구성한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서 발굴한 과제와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 등을 수렴해 제도적 허점과 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후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차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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