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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도 민간자본 시대…삼일PwC "투자비 회수 구조가 성패 가른다"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AI·반도체 전력수요 급증에 송전망 병목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길 열려
민간 건설 후 한전에 넘기는 'BT' 유력
"적정수익·인허가 위험 배분 기준 명확해야

삼일PwC 제공.
삼일PwC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투자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송전망이 새로운 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 참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투자비와 적정수익을 어떻게 회수하고 인허가·공사비 상승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민간자본 유치의 관건으로 꼽힌다.

삼일PwC는 지난 15일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K-Grid)의 대전환'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한정탁 삼일PwC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리더는 "국내 전력 문제의 핵심은 발전량 부족이 아니라 송전망 병목"이라며 "발전지 인출망과 장거리 기간망, 수도권 후단망 등 세 가지 축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시설은 비수도권과 해안지역에 집중된 반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 수요는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몰려 있다.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의 송전망 건설 참여 기반도 마련됐다.

국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건설 후 양도(Build-Transfer·BT)'다.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송전망을 건설한 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한국전력에 넘기고 운영은 한전이 맡는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건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전의 재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다.

관건은 투자금 회수다. 김재운 삼일PwC 인프라에너지센터장은 "BT 방식의 선례가 거의 없는 만큼 투자비 회수의 예측 가능성과 금융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위험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한전·민간사업자·금융기관이 표준 협약과 재원조달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산 삼일PwC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파트너도 "민간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려면 투자비와 적정수익의 회수 방식, 공사기간과 사업비 변동에 따른 위험 배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건설·전력설비 업체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참여하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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