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50만원 3년 부으면, 2255만원 목돈"...청년 대상 미래적금 2차 모집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추가 기회
27년 예산안 통과 시 우대형 기여금 상향 및 소급 지급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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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원을 받는다.

정부기여금 지급률은 일반형 월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만약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우대형 비율은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시 25%로 상향 소급 적용된다.

35세 이하 청년 대상...군복무 기간은 제외

16일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군대를 다녀 왔다면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 제한도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과 일반소득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과 8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진행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주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도약계좌 가입자라면 갈아타는 것도 가능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손실 없이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설문조사 결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45명 중 54%가 갈아타기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 후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개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상향될 예정이다. 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입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절차별 사전안내와 지원체계를 강화해 신청자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 우대형 심사는 KoDATA(한국평가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상호 검증체계를 구축하며, 가심사 결과를 사전 안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버 증설과 콜센터 상담인력 확대 등으로 신청자 문의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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