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신정법 과징금 산정 체계 세부화 속도 낸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 TF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00%, 75%, 50%로 나뉜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한다.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6일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용정보법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공감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시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 규모, 피해 정도 등 신용정보법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과징금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지난 9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동양생명에 약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산정한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 결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혐의를 적발한 뒤 제재심에서 산정한 과징금 규모를 현행 신정법 규정에 따라 1400억원대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정보 제공 대상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고, 관련 매출이 아닌 부분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 유출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 대비 크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지난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이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 부당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까지 확대됐따. 부과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현행 검사·제재규정은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돼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사·제재규정은 위반행위의 동기,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영향, 위반기간·횟수 등 일반적인 평가 항목 위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 보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신정법이 개보법이나 유럽의 비슷한 법률보다 엄격한 과징금 산정으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정법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기준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3단계 부과기준율(50%→75%→10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포함되어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금융소비자법 등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1~30% 또는 0~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금융위원회 #과징금 #신용정보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