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았다"…앳된 여성 택배기사에 욕설·위협한 남성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욕설과 함께 차량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위협한 남성 때문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한 여성 택배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여성 택배기사 A씨(19)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께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면 주차를 해놓고 택배를 배송하고 돌아오자 한 남성이 A씨의 차량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당시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남성은 A씨에게 "시X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해?", "아 시X 주차 X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A씨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차를 빼줬지만, 남성은 후진으로 쫓아오더니 "야!! 야 너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시X 해보겠다는 거야?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이중주차가 심한 아파트로 손꼽히는 아파트였고, 물건을 빨리 가져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받는 편이여서 잠깐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이중 주차를 했다"며 "약 2분 정도 주차를 했었는데,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진짜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덧붙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급히 차를 빼고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만약 내가 진짜 길을 막아서 못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못 도망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도망가더라"고 했다.
카레이서를 꿈꾸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 나이부터 택배 일을 시작했다는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입고 아파트 택배 구역도 바꿨다고 한다.
A씨는 "(남자) 팀장님이 거기 갔을 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며 "보통 남성분들이었으면 욕 안 하시고 '그냥 차 좀 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린 여성이 택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욕설밖에 안 하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상대 차주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송지원 변호사는 "전체 폐쇄회로(CC)TV를 보면 남성의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협박이나 폭행죄도 검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라는 게 직접적으로 몸을 때리는 게 아니더라도 큰 소리를 쳐서 사람을 겁박하거나 하는 것도 폭행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때리고 하는 것도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