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