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약 이행 점검… 납품단가 1077억 인상
[파이낸셜뉴스] 대형 건설사 19곳이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077억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인상하기로 한 금액의 80% 수준이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도 52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추가 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체결한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공정위와 19개 대형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당시까지 340억원을 인상했고, 이후 737억40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현재까지 누적 인상액은 1077억원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확대됐다. 19개 건설사 중 15곳이 협력사 52곳과 연동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동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하도급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운영하는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협약 이후 해당 기구를 통해 해결된 분쟁은 14건이다.
건설사별 상생 사례도 나왔다. 계룡건설산업은 현장설명서에 폐기물처리비를 원청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입찰에 반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제일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공정위는 이날 최근 건설업종의 하도급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