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산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 당원권 정지 불복 가처분…"정적 솎아내기"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절차적·실체적 하자 많아"
"반대파 제거하기 위한 선택적 징계"
법원, 배현진·김종혁 징계 가처분은 인용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실언 논란에 휩싸여 당내 징계를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입장하기 직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죠"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20일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

간담회 당시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가 내려졌다. 진 의원 역시 지난 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징계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라든지 실체적 하자가 많다. 징계로 인해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선택적 징계"라며 "당권파에 대한 정적 솎아내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여론으로부터 질타받은 언행이 있었지만, 누구는 조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아 중징계를 먹이고 누구는 아예 징계도 시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지만 윤리위가 지난 14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징계 때는 소명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냈는데 너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니냐"며 "법적으로 규정된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했다"며 "윤리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뒤에야 명단을 전달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를 철회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징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징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국민의힘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전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손녀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진은 이미 누리꾼의 프로필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20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아 제명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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