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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라는 이유로 출연금지? 불가"…KBS, 연좌제 금지 입장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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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 끝에 부산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 누나인 배우의 방송 출연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 KBS가 헌법상 연좌제 금지를 근거로 하차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KBS는 이날 답변 글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KBS는 출연진 검증과 관련해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면서도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하차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들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3일 해당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방송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유가족은 가해자 A씨의 누나가 KBS 일일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우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호소했다. 이어 "KBS에 묻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은 2024년 1월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A씨와 다투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폭행을 가하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토킹, 협박, 퇴거불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피해자가 추락 당시 창틀을 잡고 끝까지 버틴 점을 들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사진=KBS 시청자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KBS 시청자청원 게시판 캡처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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