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조달 규제 푼다...물품 단품 물가조정 도입
백승보 조달청장, 서울 중기중앙회서 간담회 개최…"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 나라장터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10월 시스템 개선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장 경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공사 계약에만 적용되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정보 불투명성 지적을 받아온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 상황을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키로 했다.
조달청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조달격차 해소 및 현장애로 건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총 23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제조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올 하반기 중 물품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조정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전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올라야만 가격을 보전받을 수 있어, 특정 원자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납품을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에 시달려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가 부담이 계약 금액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불량 납품 방지 등 공공조달 품질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다수공급자계약 처리 과정도 한결 투명해진다. 오는 10월부터 나라장터 쇼핑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담당자 지정 및 계약 진행 상황을 기업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책도 연장된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해 마련했던 '물가변동 및 2단계 경쟁 예외 지침'의 적용 기한을 기존 9월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 수 있는 한 모두 풀겠다"며 "중기중앙회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는 든든한 정책 동반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