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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정당 현수막도 규정 위반 땐 철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17~30일 전국 일제 정비…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도 대상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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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로변과 전통시장 등에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정당현수막이라도 설치 개수나 기간, 장소 등 규정을 어기면 정비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와 함께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과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별도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최장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상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이 아닌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추석 인사나 상업 광고 등을 담은 현수막도 신고 없이 도로변 등에 설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각 지방정부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거나 정비한다.

혐오·비방성 현수막도 점검 대상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관련 현수막을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점검에 앞서 각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정비 방침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관련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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