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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우 피해 800억원…행안부, 복구비에 2308억원 투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제·통영 등 전국 22개 시·군·구 피해
주택 1396세대 침수…사망 1명·부상 2명
재난지원금 213억원, 추석 전 지급 추진
거제·통영 소하천 4곳 613억원 들여 개선복구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경남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800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에 총 2308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213억원으로, 행안부는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 피해가 컸던 거제·통영의 소하천 4곳에는 613억원을 투입해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15~18일 호우 피해액을 800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2308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경남 거제·통영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주택 1396세대가 침수됐다. 산사태도 163건 발생했다.

전체 복구비 가운데 피해 주민 등 사유시설 지원에 쓰이는 재난지원금은 213억원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는 2095억원이 투입된다.

피해 규모가 컸던 거제시와 통영시의 소하천 4곳에는 613억원을 들여 개선복구를 추진한다. 기존 시설을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 요인까지 함께 손보는 방식이다.

침수로 수전설비가 피해를 입어 전력 공급이 끊긴 지역에는 설비 교체·수리비 일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350만원이다.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 등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된다.

행안부는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국고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번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친 지역 주민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와 통영시에는 지난달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원을 우선 교부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나머지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피해시설의 개선복구와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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