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위' 경찰 간부, 주요 보직서 영구배제
경찰이 수사 비위나 금품수수, 성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경찰관을 관서장과 수사·감찰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경우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대상 비위는 수사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 같은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의 징계 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향후 인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인 수사협력계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응하고 경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에는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 등을 다루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새로 설치한다.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