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가상자산 제도화 늦어지지만...네이버 주가 떨어지면 매수 기회?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열린 네이버-두나무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열린 네이버-두나무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외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가가 조정될 때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17일 NAVER(네이버)에 대해 "현재 주가 수준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활성화와 두나무와의 사업 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사업 가시화 지연에 따른 하방 압력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적용할 때"라고 밝혔다. 투자 의견 '매수(Buy)'와 목표 주가 32만원을 유지했다. 네이버의 전일 종가는 20만1500원이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상원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이 좌초됐다. 상원의 절차 표결이 부결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한국의 경우 연초 추진됐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법안 도입이 지연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신증권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추가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해창 연구원은 "주식교환과 이전 예정 일자는 최초에 공시된 지난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늦춰졌지만 이 또한 법안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입법과 인허가 당국의 정치적 부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경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관련 승인·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금융당국 승인의 근거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다만 법안 통과 자체가 필수 선행조건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미국 법안 표결이 국내 법안 일정과 결합 거래를 자동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대감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대응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결합이 승인되더라도 네이버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정책 방향에 맞춰 설계되고 진행돼야 한다.

그는 "제도 정비의 지연은 조기 사업화 기대를 낮출 요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결제 사업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수익화 시점에도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계약 평가 시점과 비교해 시장에서 평가되는 두나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담요인이다.

다만, 국내외 정책 당국의 규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성이 틀어진 것은 아니라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활성화와 두나무와의 사업 결합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유의미하게 반영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기업 결합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본업과 기존 자산가치 대비 과도하게 조정될 경우 단기 주가변동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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