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공사비 현실화
기준금액 5000만원→2억원 확대
협소한 작업공간·장비 조건 반영
13개 공종을 21개로 늘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가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준공사금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을 설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기준은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에 활용된다.
도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기준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3개 공종의 설계기준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 공사가 점차 줄어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소규모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규모가 작고 작업공간이 좁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시공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작업조건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도는 기준공사금액을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고 기존 13개 공종에 8개를 더해 21개로 확대했다. 더 많은 소규모 공사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도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게 돼 적정 공사비 확보는 물론 안전한 작업환경과 공사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좁은 작업공간이나 장비 진입 같은 소규모 현장의 실제 조건을 설계에 담는 데 이번 개정의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해 더 현실적인 설계기준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