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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김학의·정진웅 기소반대…수사·기소분리엔 반대안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 브리핑
"尹 친인척 사건 불기소 부당 판단해 재수사 명령"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엔 "사실상 좌천"
"후보자 자질·과거 행적, 인사청문회서 직접 소명·검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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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기소에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됐다"고도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제청 이후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점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기로 했다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17일 현재 인사청문 요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청권자인 행안부가 차관 브리핑을 통해 주요 논란을 직접 해명한 것은 추가 검증에도 김 후보자를 초대 청장 적임자로 본 정부의 기존 판단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논란에 대한 해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 김 차관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내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기소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정 검사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했던 인물이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김 후보자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김 후보자는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가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한 성명에 동참했던 전력도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했던 사실을 제시했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사 경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며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자리라는 점을 들어 이를 "사실상 좌천"이라고 표현했다.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 처리가 이 같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 전력에 대해 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당시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면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가 엄밀하게 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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