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항 폭파" 허위글에 경찰 571명 출동…法 "2277만원 배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글 6차례 게시
18일간 경찰력 투입…법원, 불법행위 책임 인정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택시승차장에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관광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화상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택시승차장에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려는 관광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온라인에 잇달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게 한 게시자가 국가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게시자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 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6차례 게시했다. 당시 경찰은 공항 주변의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게시자를 상대로 3253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폭파 협박에 대응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국가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 경찰이 125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다.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5055만원 가운데 1484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경찰은 인천 대인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사건에 7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글 사건에 36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경찰은 32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신고를 한 사례를 상대로도 75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신고자는 "교도소 가고 싶다. 가스불을 켜놓았다. 사시미를 갖고 있다. 사람을 죽이기 전이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치안력 투입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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