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김학의 출금 관련 기소 반대"…'친윤' 논란 반박
행안부, 이례적 해명 브리핑…"尹 친인척 사건 재수사 지휘"
"수사·기소 분리 취지 반대한 것 아냐…범죄피해자 보호 우려"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고,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설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우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
김 후보자가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신준호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은 김 후보자가 두 사건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 사건에서는 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김 전 차관 사건에서도 출국금지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팀 의견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공식적인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한 데 대해서 신 준비단장은 "검찰의 이의제기권 행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람이 숙의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차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성명에 참여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에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불기소 처분된 모해위증 고발 사건이 재항고되자 김 후보자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이유가 불분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신 단장은 "통상 대검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비율은 3% 정도이고 체감상 1% 정도로 상당히 드문 사례"라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재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점을 들어 이를 '사실상 좌천'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 처리가 해당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제도가 바뀔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보완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한다거나 경찰을 불신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후보자 대신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중수청 출범이 오는 10월 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검증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