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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배 연기 민원만 3만 건"…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 준칙 개정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리주체 확인·안내 강화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유도
표준 조사서식·대응 절차 구체화...10월부터 의견 수렴 거쳐 연말 최종 확정

"아파트 담배 연기 민원만 3만 건"…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 준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간접흡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경기도가 관리사무소의 민원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주민 간 자발적 예방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3년 2만1148건, 2024년 2만 8583건, 2025년 3만64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법령과 준칙상 피해 발생 시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후속 조치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 도입 △피해 발생 동·라인 대상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방송 및 게시물 게시 △간접흡연 예방 안내문 표준화 △단지별 여건에 맞춘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 담긴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라는 특성상 흡연 행위 자체를 물리적으로 단속하거나 직접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규정 역시 '노력', '권고' 등 상징적 수준에 그쳐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도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무조건적인 강제 규제보다는 관리주체의 대응 기준을 엄격히 가다듬고 입주민의 자율적 배려와 참여를 끌어내는 데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
앞서 도는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취향을 넘어 이웃 간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한층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약 준칙을 차질 없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단지의 자치규약(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안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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