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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화재'...경찰, 대표 등 13명 송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증축·소방 경보 차단이 화 불러… 증거 인멸 시도한 임직원도 적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 연합뉴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부적절한 안전 관리와 화재 확산에 책임이 있는 공장 대표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안전공업 대표이사 손모씨(77) 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하청업체 대표 1명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번 화재는 공장 내 동관 1층 집진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내부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기름때와 가연성 물질(슬러지)에 원인을 알 수없는 불꽃이 일면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형 인명피해의 결정적 원인은 불법 증축과 방화구획 훼손이었다. 동관 '중이층'이라 불리는 휴게공간을 불법 증축했고,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을 무단 훼손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불과 2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상시 개방돼 있던 방화문을 통해 휴게실 내부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불법 증축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안전공업 측은 2017~2018년부터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소방수신기 경보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화재 당일에도 경보 기능이 차단돼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도 적발됐다. 생산관리팀장 등 임직원 4명은 대표이사 및 법인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고, 위험성평가표 등 안전 관련 서류 15개를 사후에 무단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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