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 비만치료제 반입 단속 강화...8월까지 5000건 적발
국제우편 반입 비중 최다… 성분 불량·콜드체인 미준수 위조품 판정
[파이낸셜뉴스]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해외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유해 불순물이 섞인 위조 제품이 대량 적발돼 세관 당국이 유입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유해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적발 건수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4.2배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6223건 중 국제우편(4961건)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여행자 휴대품(1232건), 특송화물(30건)이 뒤를 이었다.
세관 단계에서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이 공동 정밀 분석한 결과, 심각한 품질 결함이 확인됐다. 제품별 유효성분(터제파타이드) 함량 편차가 매우 컸고,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됐다. 원칙적으로 섭씨 2~8도에서 유지돼야 하는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됐으며, 해당 제품들은 상표 권리자 감정 결과 최종 위조품으로 판명됐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주사제는 유효성분 관리뿐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을 임의로 투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현장 검사와 과학적 성분 분석을 연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의 국경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위조 주사제 투여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나 오염된 불순물이 체내에 직접 주입될 경우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물론, 주사 부위 패혈증이나 국소 조직 괴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