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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택 도지사 수사 4건 중 송치 1건, 불송치 2건, 수사 중 1건
김관영 전 도지사 수사 3건 중 송치 1건, 불송치 1건, 수사 중 1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김관영 전 도지사. 연합뉴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김관영 전 도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원택 도지사는 식비 대납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고, 김관영 전 도지사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도지사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가 결정된 사건은 지난 11월29일 정읍 한 음식점에서 가진 지역 청년위원회 식사 대납 의혹 관련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직접 계산했다고 공표한 건이다.

경찰은 식비 대납 의혹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식비를 직접 지불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식비를 직접 지불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다수의 진술에 따라 식비를 지불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전 도지사를 향해 제기한 내란방조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1월 예술인협회와 가진 식사 자리 식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전 도지사 사건도 일부 검찰에 송치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께 전주 한 음식점에서 청년들을 만나 참석자 18명에게 대리비 명복으로 총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행위를 후보자 기부행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 전 지사가 주장하는 다음날 대리비를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 대리비 지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식당 주인에게 거래를 시도한 혐의는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지사가 방송에서 자신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대통령과의 상의(교감)가 있었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일부 종결됐지만 검찰 단계가 남아 기소 전까지는 여전히 수사 중인 것"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원택 도지사가 받는 경찰 수사 4건 중 송치 1건, 불송치 2건, 수사 중 1건이 됐다. 김관영 전 도지사는 경찰 수사 3건 중 송치 1건, 불송치 1건, 수사 중 1건이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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