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곤돌라 관련 상고 검토...시행령 개정도 촉구"
[파이낸셜뉴스]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남산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혼재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이 굳어질 경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경계지역 시설물의 통합적인 관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곤돌라 설치가 남산을 찾는 시민의 이동권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연간 1200만여명이 남산을 찾지만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말과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고, 교통약자는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구간을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대법원 상고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된다"며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