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망 여성 유가족에 29차례 악성 연락…14세 소년 송치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주겠다" 문자·전화 반복
경찰, 2차 가해 모니터링·수사 지속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에게 악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4세 남성 A군을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실종 여성의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