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실종·사망 여성 유가족에 29차례 악성 연락…14세 소년 송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주겠다" 문자·전화 반복
경찰, 2차 가해 모니터링·수사 지속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갯바위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2026.08.23. woo1223@newsis.com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갯바위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에게 악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4세 남성 A군을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실종 여성의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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