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허위글에 경찰 571명 출동... 法 "게시자, 2277만원 배상하라"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온라인에 잇달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게 한 게시자가 국가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게시자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 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6차례 게시했다.
당시 경찰은 공항 주변의 치안을 유지하고 게시자를 검거하기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게시자를 상대로 3253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폭파 협박에 대응하면서 추가로 지출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국가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