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대금 지급기한 줄인다…'60→35일'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이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 유형별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든다. 공정위가 지난해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해당 거래의 대금 지급기간이 평균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했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당초 공정위는 업계 평균 지급기간인 27.8일을 고려해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 등을 감안해 35일로 조정됐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먼저 매입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지급기한을 줄이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직매입 거래에서 월 1회 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대금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35일로 적용할 경우 월 단위 정산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기한 예외가 인정된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 등으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대상이다.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파산·회생이나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 승인을 거쳐 지급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공정위 방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공정위는 예외 규정이 대금 지급을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승인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유통업체가 정산시스템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