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視角] 검찰은 소멸, 불안은 증폭
결국 우려했던 대로 문을 연 채 차가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유력해졌다. 그것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말이다.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얘기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의 강한 동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 개정까지는 마무리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컨트롤타워부터 무주공산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공석이다. 정부가 낙점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국회가 여당을 중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긴 했지만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수청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가 야권은 물론 여권 지지층에서도 흘러나오면서 인사청문회 시기조차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급기야 정부가 직접 중수청장 후보자의 여러 논란에 조목조목 대신 반박하는 브리핑까지 하기도 했다.
여기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대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직제와 후속 입법조차 채 정비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법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몸집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편으로 사실상 별도의 견제장치 없이 대부분의 수사권을 오롯이 가져가게 됐다. 경찰 권력의 확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부터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었고, 경찰 역시 '막중한 책임감' '철저한 대비' 등을 내세우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 간부의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청문회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작 수사기록조차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멍 뚫린 견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는 데는 속도를 냈지만 그 권한을 넘겨받을 경찰을 감독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탄생부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만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권한의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 때문에 정부도 '날은 저물고 있는데 할일이 많이 남았다'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심정으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런 조급함은 후속 입법도, 인선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상황을 눈앞에 두게 했다. 부랴부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지만 다음 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수사·기소 분리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라는 이름의 거대한 차가 출발하는 건 늦추거나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남아 있는 건 견제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얼마나 제대로 달 수 있을지 여부다. 법적인 보완과 제도 정비,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새로운 체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수사권력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와 실효적인 방어권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 개정의 근거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처리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