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속이고 불법 증축 숨기고…부동산 위법 의심광고 1만412건
부당 표시 5201건·필수정보 누락 3753건
무자격자 광고도 429건…과태료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1년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 건축물 용도와 융자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재지·위반건축물 여부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에서 상시 점검을 통해 9383건, 반복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점검에서 1029건이 적발됐다.
상시 점검 적발 건 가운데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올린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인 매물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경우가 확인됐다. 불법 증축된 원룸의 소재지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누락하거나 중개보조원·분양업체 직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매물을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내용을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면적·융자금·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고 게시자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는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에도 주의해야 한다.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