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무자격 '건축설계사' 명칭 쓰면 형사처벌…개정 건축사법 시행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축설계사 등 유사 직함 사용금지
간판·홈페이지·SNS 광고도 적용
위반 땐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정된 건축사법이 18일 시행되면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가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8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무자격자의 유사명칭과 부적절한 광고로 국민이 적법한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로 오인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할 수 없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사람도 건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과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적용 대상은 상호와 직함뿐 아니라 명함, 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광고, 홍보물 등이다. 무자격자가 '건축설계사'라는 직함을 쓰거나 일반 업체가 '○○건축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홈페이지나 SNS에서 무자격자가 건축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표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협회는 설계·감리 등 건축서비스를 의뢰하기 전에 실제 업무 수행자가 건축사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 홈페이지의 '건축사 검색' 서비스나 각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건축사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명칭 하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유사명칭과 부적절한 표시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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