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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폐지' 청원 7만8800명… 제주 무사증도 쟁점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법사위 회부… 30일까지 동의
전국 단체무사증 12월31일까지
제주 무사증 개별·단체 최장 30일
2024 외국인 피의자 3만5296명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 화면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상태로 표시돼 있다. 동의자는 7만8800명이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 화면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상태로 표시돼 있다. 동의자는 7만8800명이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중국인 무사증 입국 폐지와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7만8000명 넘게 동의하면서 출입국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큰 제주에서는 전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사증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주 30일 무사증 제도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7만88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31일 공개된 이 청원은 9월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고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동의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5만명 동의는 정책 폐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정식 청원으로 성립돼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는 뜻이다.

청원인은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정책 폐지와 함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신원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불법체류와 출입국법 위반 전력 등을 폭넓게 확인하고 범죄 혐의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청원에서 말하는 '중국인 무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은 중국인 개인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다.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며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국내를 여행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25년 9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시행기간을 연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23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공지했다. 따라서 현재 전국 단체관광객 무사증도 운영 중이다.

제주는 구조가 다르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별도로 상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입국 불허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면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인도 개별·단체 관광 모두 적용 대상이다.

제주지역 한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일정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 한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일정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제주에 머물러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별도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가 필요하다. 전국 단체관광객 제도와 제주 무사증은 체류기간과 대상, 이동 가능 범위가 서로 다른 셈이다.

출입국 심사가 전혀 없는 제도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전국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의 경우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관광객 명단을 입국 전에 제출하고 출입국 당국이 입국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해당자로 확인되면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자료를 사용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3만5296명으로 2023년 3만3052명보다 6.8% 증가했다.

제주에서는 출입국 관리 문제가 더 직접적인 현안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25년 8월 말 1만738명이었고 중국 국적은 9100명으로 85%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608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은 412명으로 67.8%였다. 하지만 중국인의 제주 관광·체류 규모가 다른 국적보다 크고 피의자가 어떤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는지를 분리한 수치가 아니어서 무사증 제도와 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 통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회 심사의 초점은 중국인 입국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현행 출입국 관리체계가 어느 수준까지 신원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와 범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제주에서는 여기에 관광시장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와 함께 무단이탈·불법체류 관리 비용, 범죄정보 확인 체계, 제주에 한정된 체류지역 관리 등을 같은 기준에서 검증해야 한다.

특히 전국 단체관광객 무사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제주가 별도로 운영하는 30일 무사증 제도의 역할과 관리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쟁점이다. 청원이 법사위에 정식 회부되면서 온라인 동의에서 시작된 논쟁이 현행 출입국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장치를 따지는 국회 심사로 옮겨가게 됐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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