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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호우 피해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간당 최대 107.5㎜·누적 579.5㎜ 폭우…주택·농경지 침수
중앙합동조사서 읍·면·동 선포 기준 피해액 8억2500만원 초과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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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봤다.

행안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33억원의 2.5배인 82억5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읍·면·동은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2500만원을 넘으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가운데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돼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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