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전세임대 20만가구, HUG 반환보증 적용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1일부터 보증금 미반환 때 HUG가 이행
안심전세앱서 임대인·주택 위험 사전 확인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약 20만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된다. 전세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와 주택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간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도 10월부터 시작된다.

18일 LH에 따르면 LH와 HUG는 이날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가구가 HUG 반환보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그동안 전세임대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별도 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HUG 반환보증을 적용하면서 보증 가입부터 사고 발생 이후 사후 관리까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계약 전 위험 확인 기능도 확대된다.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다.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각각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증기관 간 정보 장벽도 낮아진다. HUG와 HF, SGI서울보증은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한 기관에서 보증 제한 대상이 된 임대인은 다른 두 기관에서도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3개 기관이 보유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아 보증심사에 활용한다.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다시 상환한 경우에는 보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협약은 HUG가 추진하는 전세보증 제도 개편과도 맞물린다. HUG는 오는 10월 30일 보증 신청분부터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하기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 금지 여부를 먼저 따지는 '사전한도심사'를 도입한다. 현재는 잔금 지급과 이사가 끝난 뒤 보증심사를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이행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입주 이후 대항력을 확인해 보증하는 구조로 바뀐다.

같은 날부터 보증 한도 안에서는 임차인이 일부 금액만 선택해 보증받는 방식 대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한다.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만 19세 미만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도 필요하다. 계약 전에 위험도를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는 반환보증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잇달아 강화하는 셈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과 주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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