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국 교육…현장 지원 TF도 가동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8개 시도청 권역별 순회교육…전 경찰관 사이버교육 의무화
9월 말부터 단계별 TF 운영해 법령·지침 해석 지원

경찰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소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소집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일선에서 법령이나 지침 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별도의 현장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경찰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형사사법 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에는 최근 현장에 배포된 개정 '수사실무지침'이 주요 교재로 활용된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수사실무지침에는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 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주요 쟁점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전국으로 넓힌다. 본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각 시도청은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교육을 실시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추진한다. 수사부서뿐 아니라 모든 경찰관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달 말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각 단계에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일선 수사관은 기존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령·지침 해석 문제를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TF는 이에 대해 통일된 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