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 과세 시작인데…美 거래정보는 2029년에야 받는다
해외거래소·DEX·콜드월렛 '세원 사각'
예정처 "국가별 정보교환 시차로 공백 우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와의 거래정보 교환은 1~2년 뒤에야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DEX),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시행 초기 해외 거래를 중심으로 세원 포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된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해외 거래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 제출·신고 의무가 없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27년 첫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46개 국가·관할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별 참여 시기가 다르다.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과 비교하면 미국은 2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예정처는 "국가별 이행시기 차이로 세원 포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X와 장외거래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개인끼리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 자체가 없다.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월렛 등을 이용한 장외거래 역시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 유형도 남아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해 지난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는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 과세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는 20%의 분리과세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해외거래소 거래 등에는 최대 55%의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정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