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HUG, 전세임대 반환보증 적용…10월부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심전세앱서 권리분석 지원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확인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정보 연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 본 주택 밀집 지역.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 본 주택 밀집 지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된다.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두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LH와 HUG는 18일 전세임대주택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LH와 HUG는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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