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증원 취소' 소송 3번째 '각하'..."실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대생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전 정부의 증원처분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조치다.
지난 2024년 2월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전국 의대 정원을 일괄적으로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50% 넘게 늘어나게 됐다.
같은 해 3월 20일 교육부는 전국 의대별 증원 배정 결과를 대학들에 통보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은 같은 해 4월부터 증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4000여명씩 인원을 나눠 총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이미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됐다. 이후 의대생들이 항소했지만 지난달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복지부의 증원 발표에 대해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각하 건에서도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완료됐고, 당시 '의대생·전공의 파업' 등으로 상황이 치달으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이 기존과 같은 3058명으로 회귀했던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설령 2024년 3월의 배정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끝난 입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의대 증원 효력을 일단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에서 수용하지 않은 전적이 있다.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있다고 봤지만 마찬가지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의대 교수들이 낸 본안소송은 교수들에게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