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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남산 곤돌라 제동... 패소한 서울시, 상고 검토

이창훈 기자,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남산을 오르는 하늘길은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중이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공사도 멈춰섰다.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가 남산을 찾는 시민의 이동권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연간 1200만여명이 남산을 찾지만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말과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고, 교통약자는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구간을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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