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재판소원 여지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미확정 판결문 열람·등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라도 정보공개법을 통해 미확정 형사 판결문 사본 등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피고인 이름을 '피고인 E' 등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 및 확정 판결서 열람·복사 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민원 처리 통지(거부)를 회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피고인들의 성명·직위는 알 권리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거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5조·제294조의4·제59조의3은 피고인·변호인·피해자 또는 확정 판결서에 대해 일정한 경우 열람을 열어주는 규정일 뿐,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이 규율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 불과해 정보공개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확정 판결서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적용 자체를 원천 배제하면 구체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일반 국민의 접근을 절대적으로 봉쇄하는 해석론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헌법적 관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해당 해석론을 취한다면, 법원 해석에 대한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중앙지법원장)가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와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